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. <개정 2012. 12. 28., 2019. 1. 30., 2023. 1. 20.>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감사관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28., 2017. 12. 19.>
③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. <개정 2013. 7. 1.>
[종전 제4조 삭제,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[2019. 1. 30.]]
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, 미래교육기획과장 및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노동정책과장 및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[본조 신설 2019.1.30.] <개정 2023. 1. 20.>
② 교육국장·유초등교육과장·중등특수교육과장·진로진학과장 및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2.20., 2015.1.1.,, 2019.1.30., 2023. 1. 20.>
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, 총무과장·조직복지과장·행정예산과장·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9. 1. 30., 2023. 1. 20.>
② 수리과학부장 및 외국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 1. 1., 2019. 1. 30., 2023. 1. 20.>
② 연수기획부장 및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4. 1. 1., 2019. 1. 30.>
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② 관리과장 및 선양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(전산)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 7. 1., 2019. 1. 30.>
② 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(전산)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 7. 1., 2019. 1. 30.>
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(전산)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다가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 7. 1., 2019. 1. 30., 2023. 1. 20.>
③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,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,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의 사항을 처리한다. <신설 2015. 1. 1.>
② 관리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(전산)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2. 6. 19., 2013. 7. 1., 2019. 1. 30., 2022. 1. 28.>
② AI정보부장 및 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정보통신기반과장과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(전산)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 7. 1., 2014. 1. 1., 2017. 12. 19., 2019. 1. 30., 2023. 1. 20., 2023. 9. 1.>
② 연구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1. 20.>
[본조신설 2015. 12. 30.]
[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5. 12. 30.]
② 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,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[본조신설 2015. 12. 30.]
[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5. 12. 30.]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원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2. 8.>
[본조신설 2023. 1. 20.]
②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 및 학부모참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지역교육협력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시민협치기후환경과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3. 1. 20.]
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[제28조에서 이동 2015. 12. 30.]
[제30조에서 이동 2023. 1. 20.]
② 유초등교육지원과장·중등특수교육지원과장 및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9. 1. 30., 2023. 1. 20.>
[제29조에서 이동 2015. 12. 30.]
[제31조에서 이동 2023. 1. 20.]
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,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,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·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(전산)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9. 1. 30., 2023. 1. 20.>
[제30조에서 이동 2015. 12. 30.]
[제32조에서 이동 2023. 1. 20.]
[제31조에서 이동 2015. 12. 30.]
[제33조에서 이동 2023. 1. 20.]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칙의 폐지) 1. 내지 3. 생략
③ (다른 규칙의 개정) 1. 내지 9. 생략
④ (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 등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청사무분장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인용된 것으로 본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칙의 개정) 1.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7항제2호중 "사회교육"을 "평생교육"으로 한다.
제20조제5항제2호중 "사회교육"을 "평생교육"으로 한다.
2. 생략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시행일에 관한 규정) 조례 제3164호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칙의 개정) 1. 내지 2. 생략
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한시기구존속기간) 이 조례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신설된 혁신·복지담당관의 존속기간은 2007. 6. 30.까지로 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규칙의 개정) ①「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 제3항제1호 중 "광주광역시물가관련과장, 과학기술평생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②「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 중 "체육보건교육과장"을 "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"으로 한다.
제3조 (훈령의 개정) ①「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 중 "6. 과학기술인적자원과"를 "6. 과학기술평생교육과"로 "7. 체육보건교육과"를 "7. 체육보건교육협력과장"으로 한다.
②「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중 "[과학기술인적자원과]"를 "[과학기술평생교육과]"로 "[체육보건교육과]"를 "[체육보건교육협력과]"로 한다.
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실업계"를 "전문계"로 한다.
②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6호 중 "실업계고등학교"를 "전문계고등학교"로 한다.
③ 광주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별표 중 "실업계"를 "전문계"로 한다.
제3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제3호 중 "실업계고등학교"를 "전문계고등학교"로 한다.
②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별표 1 과학기술정보화과란중 "실업계"를 "전문계"로 한다.
③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별표 과학기술정보화과란중 "실업"을 "전문"으로 한다.
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) ①~④생략
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˝교육부˝를 ˝교육과학기술부˝로 한다.
⑥~⑫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 및 훈령의 개정) ① 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호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9조제1항 및 제5항, 제20조, 제21조, 제26조중 "혁신기획과"를 각각 "행정관리과˝로 하고 "혁신기획과장"을 각각 "행정관리과장"으로 한다.
② 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6호, 제3조제1항, 제4조제1항, 제7조, 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0조제3항, 제12조제2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, 제19조제3항, 제21조중 "혁신기획과"를 각각 "행정관리과"로 하고 "혁신기획과장"을 각각 "행정관리과장"으로 한다.
③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5항중"기록/민원봉사담당사무관"을 "기록관리담당사무관"으로 하고, 별표 1중 "혁신기획과"를 "행정관리과"로 한다.
④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 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중 "혁신기획과"를 "행정관리과"로 한다.
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호, 제8조,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"기록/민원봉사담당사무관"을 각각 "민원봉사담당사무관"으로 한다.
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
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3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「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본문 중 "광주광역시교육감과 지역교육청 교육장"을 "광주광역시교육감"으로 한다.
②「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본문 중 "장학진흥과장"을 "창의인성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③「광주광역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본문 중 "관리과" 를 "학교운영지원과"로, "관리과장"을 "학교운영지원과장"으로 한다.
④「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"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"을 "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"으로 한다.
제1조 및 제2조 본문 중 "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"을 "광주광역시교육감"으로 한다.
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교육위원회"를 삭제한다.
제7조 본문 중 "교육위원회 의사국장"을 "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"으로 하고, "관리국장"을 "행정지원국장"으로 한다.
⑤「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규정 시행요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5조제2항5호, 제11조 본문 중 "관리과장" 을 "학교운영지원과장"로 한다.
제3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"(기록관리팀장)"을 "(기록·정보팀장)"으로 한다.
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"학무국장"을 "교육지원국장"으로, "관리국장"을 "행정지원국장"으로 한다.
⑥「광주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본문 중 "교원정책과장"을 "교원인사과장"으로 한다.
⑦「광주광역시 학교건축물개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본문 중 "교육행정지원과장"을 "행정예산과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"학무국장"을 "교육지원국장"으로, "관리과장, 시설재산과장"을 "학교운영지원과장, 학교시설지원과장"으로 한다.
⑧「광주광역시 학교시설사업협의회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"교육행정지원과장"을 "행정예산과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"관리국장"을 "행정지원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본문 중 "시설재산과장, 학교지원과장"을 "학교시설지원과장, 학교운영지원과장"으로 한다.
⑨「광주광역시 학교시설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제1호 중 "관리국장"을 "행정지원국장"으로, "시설재산과장"을 "학교시설지원과장"으로 한다.
제4조(다른 훈령의 폐지) 「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 품질관리 규정」을 폐지한다.
제3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「광주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본문 중 "창의인성교육과장"을 "교육과정과장"으로 한다.
②「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규정 시행요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1호 본문 중 "기획관리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"비상계획담당관"을 "보안업무담당사무관"으로 한다.
③「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4항 본문 중 "기획관리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"기록관리담당사무관"을 "기록물 업무담당사무관"으로 한다.
[별표 1]의 서식 중 "교육정책과, 장학진흥과, 교원정책과, 과학기술정보화과, 평생교육체육과, 행정관리과, 교육행정지원과, 재정복지과"를 "정책기획담당관, 교육과정과, 교원인사과, 미래인재교육과, 인성복지건강과, 교육자치과, 재정지원과"로 한다.
④「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 본문 중 "기획관리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한다.
⑤「광주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본문 중 "기획관리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한다.
⑥「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전결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별표 2]의 서식 중 "교육정책과, 창의인성교육과, 과학직업정보과, 평생교육건강과, 행정관리과, 행정예산과, 재정복지과"를 "정책기획담당관, 교육과정과, 미래인재교육과, 인성복지건강과, 교육자치과, 재정지원과"로 한다.
⑦「광주광역시 학교시설사업협의회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1호 본문 중 "기획관리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가목 본문 중 "광주교육시설감리단장"을 "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"으로 한다.
⑧「광주광역시 학교시설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1호 본문 중 "기획관리국장"을 "행정국장"으로 한다.
제4조(다른 훈령의 폐지) 「광주광역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」을 폐지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2.1.1.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. 4. 1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「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
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항 본문 중 "인성복지건강과장"을 "체육복지건강과장"으로 한다.
②「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1호 본문 중 "인성복지건강과장"을 "체육복지건강과장"으로 한다.
제3조(다른 훈령의 개정) ①「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별표 1]의 서식 중 "인성복지건강과"를 "체육복지건강과"로 한다.
⑥「광주광역시교육청 내부위임전결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[별표 2]의 서식 중 "인성복지건강과"를 "체육복지건강과"로 한다.
이 규칙은 2012.7.1.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2.9.1.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 제1항 본문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관”으로 한다.
「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 제3항 본문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관”으로 한다.
「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2항 본문 중 “정책기획담당관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한다.
「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2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 본문 중 “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관”으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② 「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1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③ 「광주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1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④ 「광주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하고, 제2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⑤ 「광주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호, 같은 조 제1호 가목, 나목, 아목, 자목, 같은 조 제9호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⑥ 「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⑦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⑧ 「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호 중 "지역교육청"을 각각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⑨ 「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아 심사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⑩ 「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⑪ 「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⑫ 「광주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⑬ 「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⑭ 「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, 제5조제2항 중 "교육과정과"를 "혁신교육과"로 한다.
⑮ 「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제1호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⑯ 「광주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⑰ 「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1호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한다.
⑱ 「광주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"교육과정과장"을 "혁신교육과장"으로 한다.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민주시민교육과의 분장사무란 중 “학생교육원 및 학생야영장 운영 지도”를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운영 지도”로 하고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교학부의 분장사무란 중 “야영장 운영”을 “수련장 운영”으로 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사무분장표(제33조 관련) 제1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소관 분장사무 중 40. 미래교육 총괄 기획 및 조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 규정 및 별표의 개정 규정 중 체육예술융합교육과의 분장사무 “50. 광주예술중·고등학교 운영 지도, 51. 광주예술중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지도” 부분은 2022. 3. 1.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